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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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와 별표 3의 제작사명이 표기된 표지를 차량 전ㆍ후ㆍ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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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와 별표 3의 제작사명이 표기된 표지를 차량 전ㆍ후ㆍ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른 튜닝검사기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튜닝검사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표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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