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①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와 별표 3의 제작사명이 표기된 표지를 차량 전ㆍ후ㆍ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른 튜닝검사기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튜닝검사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표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