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고의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사고ㆍ천재지변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차량 파손2. 차량의 도난3.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개조된 저공해엔진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고장4.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도난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제한으로 인해 폐차가 불가피한 경우6. 소유자의 사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자동차(건설기계)를 말소하는 경우(상속 제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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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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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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