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및 절차대행자는 대기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보조금 지급 실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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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제1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제13조 ·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제1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조치제15조 · 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입력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