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및 절차대행자는 대기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보조금 지급 실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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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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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