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①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등의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3. 대기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완료시점은「자동차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 합격일로 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합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역법규칙 제27조제3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2제2항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저감장치 등의 관리상 주의사항, 처리 및 반납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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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제5조 · 비용 지원제5의2조 · 대기관리권역외의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제6조 · 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등제7조 · 조기폐차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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