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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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등의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3. 대기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등의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3. 대기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완료시점은「자동차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 합격일로 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합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역법규칙 제27조제3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2제2항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저감장치 등의 관리상 주의사항, 처리 및 반납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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