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등의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3. 대기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완료시점은「자동차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 합격일로 한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합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역법규칙 제27조제3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2제2항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저감장치 등의 관리상 주의사항, 처리 및 반납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