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사항, 반납된 저감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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