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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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기법 제7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기법 제7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대행자의 지정은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대행업무의 범위 등 계약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절차대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계약 비용을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차량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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