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절차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대기법 제58조제15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재활용결과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조기폐차 자동차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절차대행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재활용률 평가 및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방법 심의 등을 위해 전문가 및 조기폐차 업무담당기관 등으로 조기폐차 재활용률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재활용 결과를 반영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에 따라 폐차업자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제3항에 따라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폐차업자에게는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등급별 배분, 폐차업체별 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절차대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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