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반납장치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반납시 보증기간 이내인 것2.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몸체, 연결 플랜지 및 콘 내부 필터의 손상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변형이 없는 것3. 필터 후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물리적 파손 또는 열적 파손(용손) 및 매연의 배출흔적이 없는 것(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한다)
반납장치 중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치는 촉매 등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장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재사용 장치로 보관된 장치중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재사용하기 전에 필터 클리닝을 하고 별표 4의 재사용 승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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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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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