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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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납장치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반납시 보증기간 이내인 것2.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몸체, 연결 플랜지 및 콘 내부 필터의 손상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변형이 없는 것3. 필터 후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물리적 파손 또는 열적 파손(용손) 및 매연의 배출흔적이 없는 것(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납장치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반납시 보증기간 이내인 것2.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몸체, 연결 플랜지 및 콘 내부 필터의 손상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변형이 없는 것3. 필터 후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물리적 파손 또는 열적 파손(용손) 및 매연의 배출흔적이 없는 것(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한다)
②반납장치 중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치는 촉매 등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장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재사용 장치로 보관된 장치중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재사용하기 전에 필터 클리닝을 하고 별표 4의 재사용 승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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