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조금 지원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의 총액은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 등은 같은 조 제5항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1.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으로 한다.2.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3.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4.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기준가액 적용이 곤란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5. 차량용도 구분은 자가용 기준으로 한다.6. 보조금 지원 최소금액 설정을 위한 기준 연도는 같은 조 제5항의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차량가액에 같은 조 제5항의 세부 지침에 따른 추가지원율을 곱한 추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인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배출가스 1, 2 등급 자동차(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폐차된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큰 자동차는 제외)2.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인 4등급 차량인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배출가스 1, 2 등급 전기, 수소 및 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3. 폐기되는 건설기계의 경우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 또는 대기규칙 별표17 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건설기계(가스 연료 포함)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같은 조 제5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추가로 정액지원 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총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법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기법 제58조제4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등의 세부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 비용을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