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66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3-01 · 시행 2026-03-0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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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3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등제11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제13조 보직관리의 일반기준제13의2조 균형 있는 인재 활용제14조 과장급 보직경로제15조 사무소장의 보직제16조 복수직급의 관리제17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17의2조 격무직위의 지정ㆍ운영제17의3조 지방 전략배치 직위의 지정ㆍ운영제18조 개방형ㆍ공모직위제19조 전보의 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보의 기준제21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제22조 본부와 사무소 간 전보제23조 연고지 배치제24조 전보의 특례제25조 승진대상자 선정의 기본원칙제25의2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시기제25의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26조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제27조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제28조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제29조 복수직급의 과장보직제2의2조 정의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30조 특별승진제31조 다면평가 실시
제32조 ~ 제55조 (30개)
제32조 전출 허용기준제33조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34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34의2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방법제3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결제36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제37의2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가점평정제37의3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38조 성과상여금의 지급제38의2조 지방 우수직원 선발제39조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실시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제40조 능력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기회의 보장제41조 파견선발 일반기준제42조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발제43조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구성제44조 국외훈련자에 대한 훈련비 차액지원제45조 직무파견공무원의 선발 등제45의2조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46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7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제48조 우수공무원의 추천기준제49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선정기준제5조 인사위의 구성 및 심의사항제50조 기타 포상의 추천기준제51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제52조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처분의 요구제53조 기본원칙제54조 직원의견수렴제55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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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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