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보할 수 있고 정기전보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다.1. 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2. 승진, 휴직, 전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으로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었을 경우3. 특정업무분야에 상응한 능력 또는 경력자를 보직하는 경우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인사조치하고자 하는 경우5. 감사결과 인사조치하도록 통보된 자6. 보직관리기준에서 정한 특정직위 또는 전문직위에 불가피하게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공정위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보 또는 전보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