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본부와 사무소 간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와 사무소 간 순환전보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본부의 정기전보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6급 이하 본부 근무자의 사무소 전보는 사무소 근무를 지원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되, 희망자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공정위 전입자 또는 신규 임용된 자 중 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해당 직급 최근 승진자3. 사무소 근무 경험이 없는 자
사무소 근무자의 본부 또는 다른 사무소 전보는 같은 사무소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무소의 결원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무소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5급 직원은 본부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에서 본부로 전보된 직원은 공무원임용령상 필수보직기간 중에는 사무소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 결원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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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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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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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