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된 자 중 능력 및 업적이 탁월한 자를 발탁 승진임용 할 수 있다.
특별승진 심사시기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1회 보통승진시에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승진대상인원은 직급별 연간 승진예상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공정위 위원장이 결정한다.
특별승진임용대상자는 국 단위 부서장의 추천, 특별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특별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그 밖에 특별승진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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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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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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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