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우수공무원의 추천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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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년 정기적으로 포상하는 우수공무원은 각 국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각 국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건처리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거나, 성실ㆍ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평소 업무태도가 우수하고 소속(국 단위) 부서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3. 현직급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 다만, 현직급 근무년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년 정기적으로 포상하는 우수공무원은 각 국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각 국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건처리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거나, 성실ㆍ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평소 업무태도가 우수하고 소속(국 단위) 부서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3. 현직급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 다만, 현직급 근무년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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