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사위의 구성 및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인사위의 구성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25조의3에 따라 구성하며 보통승진심사 관련 심의2. 특별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하며 특별승진심사 관련 심의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35조에 따라 구성하며 근무성적평가 점수 부여 관련 심의4.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제43조에 따라 구성하며 국외 교육훈련파견 대상자 선정 등 국외훈련 관련 심의5. 직무파견심의위원회: 제45조의2에 따라 구성하며 국내ㆍ외 직무파견 대상자 선정, 국제기구 휴직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정 등 직무파견 관련 심의6. 공적심사위원회: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며 상훈 및 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관련 심의7. 보통징계위원회: 제51조에 따라 구성하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관련 심의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55조에 따라 구성하며 6급 이하 직원의 고충처리 관련 심의9. 인사운영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