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사위의 구성 및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인사위의 구성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25조의3에 따라 구성하며 보통승진심사 관련 심의2. 특별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하며 특별승진심사 관련 심의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35조에 따라 구성하며 근무성적평가 점수 부여 관련 심의4.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제43조에 따라 구성하며 국외 교육훈련파견 대상자 선정 등 국외훈련 관련 심의5. 직무파견심의위원회: 제45조의2에 따라 구성하며 국내ㆍ외 직무파견 대상자 선정, 국제기구 휴직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정 등 직무파견 관련 심의6. 공적심사위원회: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며 상훈 및 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관련 심의7. 보통징계위원회: 제51조에 따라 구성하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관련 심의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55조에 따라 구성하며 6급 이하 직원의 고충처리 관련 심의9. 인사운영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상훈 및 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법률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수의 2분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