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보직관리의 일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주변의 평가와 소속 부서장 및 본인의 의견을 감안하여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
각 국(심판관리관실, 기획조정관실,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유통심의관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운영지원과 및 조사총괄담당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무담당자, 장기교육훈련이수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채용자 등에 관한 보직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국의 주무과장, 주무복수직서기관(또는 사무관), 주무주사의 직위는 해당 직급 근무년수를 고려하여 직무능력,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로 보임한다.2.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3.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가급적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4. 경력경쟁채용자는 채용목적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공분야 또는 자격증 소지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5. 신규 공채자 및 타부처 전입자는 직무내용과 본인의 전공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부서에 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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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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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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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