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8의2조 (지방 우수직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위 위원장은 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지속적인 업무혁신 노력 또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자를 우수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방 우수직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방 우수직원 선발위원회를 둔다.
지방 우수직원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조사총괄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조사부서 과장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2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지방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 부여,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희망 보직 배치 중 1개의 우대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희망 보직 배치의 경우 본인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결원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본부 전보 대상이 되는 5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희망 보직 배치 시 본인 희망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같은 사무소에서 연속하여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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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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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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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