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직원의견수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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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운영 등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운영 등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정기전보 등 주요 인사시에는 인사배경, 인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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