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의2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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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자는 피평가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평가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각 항목의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은 별표2 가.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자는 피평가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평가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각 항목의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은 별표2 가.와 같다.
②제1항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능력 항목에 대한 감점기준은 별표2 나 .와 같으며,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감점기준에 해당할 경우 직무수행능력 항목 중 성실성요소 점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점대상행위 여부는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는 운영지원과에서 종합관리하며 근평 시마다 평가계획과 함께 각 국에 이를 통보하여 평가자가 근평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 밖의 자체반영사항은 가능하면 객관적인 자료(각 국에서 관리)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직접 반영한다.
④근무성적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를 확인한 후, 평가자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확인자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2 다.와 같이 동일직급 승진자(신규채용포함)중 최하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⑥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대상공무원을 직급별로 상대평가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 제시된 표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같은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620328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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