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연고지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을 해당 부서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희망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산이 예정된 여성공무원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해당 부서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근무지와 근거리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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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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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