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능력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기회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을 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운영지침」에서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학습시간 이수 여부를 동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진인사에 반영한다.
직급별, 부서별 교육기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교육참가인원, 방법 등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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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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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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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