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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