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승진대상자 선정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5급 이하의 경우),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또는 제청)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의 원칙에 따르되, 근무실적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와 공정위 근무경력이 짧아 조직업무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자, 퇴직예정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또는 제청)대상에서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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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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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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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