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의2조 (격무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위 위원장은 주요 현안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를 격무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격무직위는 매년 초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기전보일 전에 인사운영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결정으로 지정하며,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격무직위에 보직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전보 시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3항에 따른 가점은 격무직위로 지정(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연속하여 재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당해 연도 정기전보일부터 그 다음 연도 정기전보일 전일까지 기간(이하 ‘가점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근무경력에 대해 부여한다. 다만, 정기전보일 이후 해당 직위로 전보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직위가 격무직위로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 가점 유효기간 내 근무경력에 한하여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격무직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전보 시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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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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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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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