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개방형ㆍ공모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ㆍ공모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제분석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의 선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 등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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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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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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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