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항 중 정책ㆍ기획ㆍ확인ㆍ질의 및 기타 주요사항은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은 정책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대변인의 업무 중 차장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고, 사업의 성질상 해당 국의 사업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의 주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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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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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