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가.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청장 지시사항 관리나. 성과계약등 평가 총괄다.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성과관리」운영라.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및 부서 시상 계획 수립 및 운영마. 농촌진흥사업 종합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및 운영바. 직무성과관리 통합지표 개발 및 운영사. 정책연구용역제도 운영아. 담당관 내 서무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가. 직제 및 정원관리나. 기능분류 및 조정다.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운영라. 각종 정부위원회 관리 총괄마. 사무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바. 총액인건비제 운영사. 유동정원제 운영아.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 및 기본운영규정 승인3.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가. 정부혁신 업무 총괄나. 정부혁신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다. 정부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4.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가. 변화관리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관리나. 창의역량개발 교육계획 수립ㆍ운영다. 조직문화의 개선 및 관리라. 행정 제도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업무마.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관리바.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5.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대응나. 정부업무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다.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라. 정부업무 특정평가 업무 총괄마.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평가 업무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한 업무사.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업무 총괄자. 국정과제(주요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관리6.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가. 법령 입안 및 훈령ㆍ고시ㆍ예규ㆍ공고안의 심사나. 법령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협의다.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라. 규제합리화 및 정비마. 「농촌진흥법」 운영에 관한 사항바. 행정(특허)심판 및 소송업무의 총괄사. 비영리법인 정관심사, 허가번호 부여 및 등록상황 기록유지아. 자문변호사 운영자. 삭제7.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나. 정책지원 및 현안 사항 대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위임 근거 ·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나. 정책지원 및 현안 사항 대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위임 근거 ·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나. 정책지원 및 현안 사항 대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위임 근거 ·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나. 정책지원 및 현안 사항 대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위임 근거 ·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개발사업 기획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나.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다. 연구개발 분야 국정감사 등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라. 삭제마. 선행특허 및 특허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바. 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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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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