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 (고객지원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민원에 관한 사항가. 민원업무의 총괄 및 조정나. 민원 제도 개선 및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ㆍ확산다.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라. 국민신문고(Q&A) 등 각종 민원관리마. 농업기술정보 자료관리2. 현장민원에 관한 사항가. 현장민원 기술지원나. 현장 농업기술 상담 지원다. 애로기술 연구과제 발굴 및 사례집 발간라. 고객지원담당관실 기술위원 운영3. 고객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가. 고객 유형별 맞춤형서비스 발굴 지원나. 반복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민원 사후관리다. 취약계층에 대한 영농 기술지원라. 현장민원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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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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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