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9조 (농촌자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자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가. 농촌자원분야 기획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나. 농촌자원분야 예산 관리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라. 농촌자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대응 총괄마.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2. 농촌자원의 융복합 기술 및 지역 활력에 관한 사항가. 융복합 촉진 현장실용 연계 과제 발굴 및 총괄 대응나. 유형별 전문가 연계 활동지원 및 외연확대 지원체계 구축다. 지역활력을 위한 민ㆍ관ㆍ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라. 지역활력을 위한 지역리더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마. 농촌공간 활용 기술지원3.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나.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기술지원다.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4. 전통식문화 및 식생활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가. 기술보급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나. 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다. 국민 식생활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라. 지역 향토음식의 계승 확산5. 농식품가공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 가공기술 확산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나.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산물가공 종합기술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다.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및 품질관리 지원라. 농식품가공 연구모임체 육성 등 전문인력 양성마. 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바. 농식품가공분야 농정현안 대응사. 농식품가공분야 시험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아. 푸드테크 관련 기술개발의 현장확산6. 농촌자원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가. 농촌전통문화자원 발굴ㆍ기술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나. 농촌주민의 건강한 노년생활지원 및 내림기술 활용지원다.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ㆍ영농 정착 지원라. 저출산고령화사회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 관련부처 정책협력ㆍ대응마.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지원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 한국생활개선회 등 단체 육성 및 농촌여성단체와의 연계 협력7.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나. 치유농업 관련 정보 제공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보급 및 사업화 지원라.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 관리마.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사.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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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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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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