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20조 (재해대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해대응 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가. 이상기상에 따른 재해대응 종합계획 및 장ㆍ단기 대책 수립나. 영농종합상황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다. 기상재해 위기대응 및 현장기술지원 대책반 운영라. 농작물 재해예방 관리기술 정보 제공마. 농업기상 관측 및 장비운영 지원바. 재해대응 관련 외부기관 업무협력 및 조정사.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2. 농작물 병해충 예찰에 관한 사항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 계획수립나. 국가 병해충 예찰ㆍ방제 종합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다.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및 기술지원라.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지원마. 병해충 관찰포ㆍ예찰포 운영 및 조사바.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사. 농작물 병해충 관련 유관기관 협력아. 비래해충 관련 국제협력사업3.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계획 수립나. 병해충 방제비, 방제단 및 손실 보상금 등 예산 지원다. 병해충방제 기술보급 및 지방농촌기관 지원 사업라. 병해충 예찰ㆍ방제심의회 운영마. 식물방제관 공무원증 발급 등 관리ㆍ지원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 관리사. 병해충 방제관련 부처 간 업무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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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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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