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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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및 평가나. 정부업무 정책홍보 평가 등에 관한 업무다. 홍보캘린더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 계획수립라. 연간ㆍ월간ㆍ주간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마. 농촌진흥사업 홍보소재 발굴 확산 및 매체 개발바. 언론동향 분석 및 언론 위기관리 대응사. 농촌진흥사업 정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포토뱅크 운영아. 농촌진흥사업 홍보간행물(월간지) 편찬자. 홍보 연찬ㆍ교육 활동 지원차. 홍보 우수기관 및 공무원, 언론인에 대한 포상 업무카. 대변인 내 서무, 예산, 인사, 성과관리타. 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2.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가. 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인터넷ㆍ무가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및 평가나. 정부업무 정책홍보 평가 등에 관한 업무다. 홍보캘린더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 계획수립라. 연간ㆍ월간ㆍ주간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마. 농촌진흥사업 홍보소재 발굴 확산 및 매체 개발바. 언론동향 분석 및 언론 위기관리 대응사. 농촌진흥사업 정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포토뱅크 운영아. 농촌진흥사업 홍보간행물(월간지) 편찬자. 홍보 연찬ㆍ교육 활동 지원차. 홍보 우수기관 및 공무원, 언론인에 대한 포상 업무카. 대변인 내 서무, 예산, 인사, 성과관리타. 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2.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가. 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인터넷ㆍ무가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나. 언론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다. 보도내용의 확인 및 분석, 언론 대응에 관한 사항라.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마. 시사교양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바. 농촌진흥사업 영상홍보 계획수립 및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 언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아. 방송 모니터링 및 신문스크랩 데이터베이스 지원3.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가.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기획 및 평가나.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홍보뉴스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다. 온라인 홍보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라. 포털을 활용한 농촌진흥사업 홍보마. 정책고객서비스(PIMS) 운영바. 블로그 기자단 운영사. 전광판 등 옥외 홍보매체 활용 및 실사출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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