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5조 (농자재산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약ㆍ비료 관리 제도 기획에 관한 사항가. 농약ㆍ비료 관련 업무의 조정ㆍ지원 및 기획 총괄나. 농약ㆍ비료 관련 국회 등 대외기관 대응다. 농약ㆍ비료 관련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농약ㆍ비료 관련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총괄마. 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바. 과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농약 및 원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약관리법」에 관한 업무 및 제도개선나. 농약품목,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관리(재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포함)다.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라. 농약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마. 농약ㆍ원제의 국제교역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바. 국제위해 농약관리 및 수출입 승인사.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운영아. 농약관리법 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농약 등의 회수ㆍ폐기 및 구매자 보상에 관한 사항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농약등록 관리3. 비료 관리에 관한 사항가. 「비료관리법」에 관한 업무 및 제도개선나. 비료 전문위원회 운영다.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등 비료 관련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4. 농약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가. 제조ㆍ수입ㆍ원제업체에 대한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나. 농약(농약활용기자재 포함) 제조업ㆍ원제업ㆍ 수입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다.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교육 등에 관한 업무라. 농약 유통관리에 관한 이의신청ㆍ청문 및 행정처분마. 농약의 포장지 표시 및 자체검사성적서 검토바. 농약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사.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5. 농약ㆍ비료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시험 등 농약직권등록사업 운영나. 직권시험 결과에 따른 농약 직권등록다. 우리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농약직권시험 설계서 검토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협의마.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바. 농약ㆍ비료 시험연구기관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사. 농약ㆍ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아. 농약ㆍ비료 시험연구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자. 농약ㆍ비료 시험연구기관 및 시험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차. OECD 회원국간 상호방문평가, 관계부처 합동평가 등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카.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에 관한 사항6. 농업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업무 및 제도개선 총괄나. 농업기계 관리 기준설정 및 제도다. 농업기계 사후검정 및 행정처분라. 농업기계 안전장치 조사마. 농업기계 수요조사, 만족도 평가 및 통계바. 농업기계 국제교역 및 기준 설정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아. 미검정 농업기계 유통관리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지정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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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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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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