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0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감사업무의 계획 및 조정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다. 농촌진흥청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및 출연금을 교부받는 법인ㆍ사회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ㆍ집행라. 감사원감사 결과의 파악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지시 및 결과 보고마. 감사결과의 통계 및 기록 유지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2.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나. 반부패 청렴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마. 부정부조리 신고사항 처리바.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3.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업무검증 계획 수립나. 연구개발 및 지도 사업의 상시모니터링, 운영검증 및 컨설팅다. 연구ㆍ지도사업 및 직무성과의 진실성 검증라. 연구윤리 부정행위 접수 및 모니터링마. 연구윤리ㆍ진실성위원회 운영바. 공직윤리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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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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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