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개발사업 기획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나.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다. 연구개발 분야 국정감사 등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라. 삭제마. 선행특허 및 특허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바. 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사. 과 서무 및 과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식량안보 분야 (식량, 원예, 종자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나. 삭제다.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마.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원예특용 분야 (원예, 특용작물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나. 정책지원 및 현안 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4. 기후탄소 분야(기후변화, 탄소중립, 농업환경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나. 신농업기후변화사업단 운영지원 및 대ㆍ내외 평가 대응다.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바. 「기상산업진흥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5. 농업환경안전 분야(병해충, 농산물 안전, 외래병해충, 유기농업, 농촌생활, 농업생명자원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나. 과수화상병문제병해충연구단 운영지원 및 대ㆍ내외 평가 대응다.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사.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위 임업무에 관한 사항6. 축산환경자원 분야(축산, 조사료, 반려동물, 미세먼지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나. 부-청 협업사업(2025 축산현안대응 기술 고도화, 반려동물 전주기 고도화) 사업 운영다.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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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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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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