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24조 (국제기술협력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가. 국 내 예산의 집행 및 물품 운용관리나. 문서수발ㆍ통제 및 국 내 비밀문서 보관관리다. 국 내 인사에 관한 업무라. 국 내 각종회의 및 행사준비 등 기타 관련 사항마.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2. 국제농업기술협력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가. 국제농업과학기술 협력사업 계획 수립, 운영ㆍ평가나. 공무국외출장, 국외훈련, 직무파견 심사 및 관리다. 해외 과학자 초청ㆍ활용 및 국제학술행사 지원라. 국제기술협력 관련 부처간 업무연계 등 정책 대응마.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 지원바. 국외명예연구관 제도 운영3. 국제 기구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가. 국제기구와의 협력나. 국제농업연구기관과의 협력다. 국외 상주연구원 파견 및 관리라.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마. 국제 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총괄4.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가. 첨단 기술 도입ㆍ개발을 위한 선진국과의 협력나. 자원교류 협력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다. 내청 외국인 안내 및 관리라. 정부간 농업기술협력분야 의제 검토 및 협조5. 훈련업무에 관한 사항가. 외국인 농업기술 훈련 및 지원나. 외국인 연수생 사후관리 사업 추진다. 삭제6. 북한농업에 관한 사항가. 북한농업의 연구ㆍ조사 및 분석나. 남북한 농업협력 지원다. 통일대비 농업기술 지원7. 다자간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권역별 기술협력협의체 설치 운영 및 관리나. 권역별 농업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다. 다자간 국제 포럼, 워크숍, 세미나 개최라. 회원국간 학술 교류 및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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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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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