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도 처리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