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도 처리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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