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6조 (기획재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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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1업무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다. 국회, 대외기관 주요 현안보고 및 회의자료 등 작성라.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청ㆍ차장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마. 기획조정관 내 인사에 관한 사항바. 기획조정관 내 서무ㆍ보안 및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기획2업무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나.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농촌진흥사업 연차보고서 및 관련 동향자료 발간마. 국회 질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및 처리바.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1업무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다. 국회, 대외기관 주요 현안보고 및 회의자료 등 작성라.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청ㆍ차장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마. 기획조정관 내 인사에 관한 사항바. 기획조정관 내 서무ㆍ보안 및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기획2업무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나.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농촌진흥사업 연차보고서 및 관련 동향자료 발간마. 국회 질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및 처리바.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사. 일간ㆍ주간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및 홍보아. 간부회의 및 각종 청ㆍ차장 주재 회의 운영자. 청 주간ㆍ월간 주요 행사 관리3.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회에 관한 업무의 총괄나. 정당 및 국회관련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ㆍ연락에 관한 사항다. 서울사무소 운영 총괄라. 국회 주요일정 등 동향자료 관리4. 재정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조정다. 예산의 재배정ㆍ전용ㆍ이용ㆍ이체ㆍ이월라. 예비비 및 기금관련 사항마.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바. 국고보조금 예산의 통지사. 예산관련 국회 및 유관기관 요구자료 작성아. 예산 성과금 운영에 관한 업무자. 예산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업무차.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카.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괄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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