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 (수출농업기술과)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가. 농산업 수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나. 농식품 수출 R&D 기본계획 수립 및 과제관리다. 농산업 수출 활성화 제도 등 기반 조성 지원라. 국가별 농산업 수출시장분석 및 전략 개발마. 대내외 수출 현안 정보 수집ㆍ분석 및 확산바. 농산업 수출지원 협력ㆍ홍보 및 상담창구 운영사.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2. 농업기술 수출품목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가. 수출유망품목 기술지원 계획수립 및 추진나. 농식품ㆍ농업기술의 해외 현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다. 농식품ㆍ농업기술의 수출 장애요인 해결 지원라. 농식품ㆍ농업기술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마. 해외농업기술협력 네트워크와 연계한 수출기반 마련바. 농업기술 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3. 농식품 수출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나. 지역특산 농식품의 수출기반 조성 기술 지원다. 수출 농식품 생산ㆍ유통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라. 농식품 수출에 관한 현장지원사업 개발 및 추진마. 농식품 수출경영체 협력 및 지원바. 농식품 수출 전문가 양성 지원사. 수출 농식품 안전성 관리 대응 및 현장애로해결 기술지원아. 국내외 농산업 수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자. 수출 농산물의 재배, 수확 후 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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