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25조 (국외농업기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나. 대상국별 농업정책 기술 등 실태 조사 및 분석다. 대상국별 수요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의 확립 지원2.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설립, 운영 및 평가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소장과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 및 관리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별 사업기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협력사업의 승인ㆍ평가 등 성과관리마.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 관계자 초청훈련 및 기술 이전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3.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가.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나. 글로벌 농업인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4. 해외농업기술지원 및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과의 협력나.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ㆍ산ㆍ학 협업사업 발굴, 기획 및 추진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 재외공관 및 공적개발원조 관련기관에 농업기술 자문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에 진출한 농업인 및 기업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마. 지방농촌지도직의 글로벌 역량개발 사업 지원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5. 농업 ODA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업 ODA 성과 분석나. 농업 ODA 성과 기획다. 농업 ODA 성과평가 및 환류라. 농업 ODA 대ㆍ내외 평가 대응마. 농업 ODA 통합 성과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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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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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