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21조 (농업인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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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업인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작업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응나.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다. 농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라.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장단기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마.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성과관리 및 대내외 평가대응바. 농작업재해 예방관련 조직인력, 법제도 개선사. 지역단위 농작업재해 예방기반 조성 및 지원아. 농작업재해 예방관련 국회 등 대내외기관 대응 및 지원2. 농작업재해 예방기술 보급 및 현장지원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발굴ㆍ기획 및 예산편성 대응나.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 평가대응다.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분야별 계획수립 및 현장지원라.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연찬 및 현장점검, 사업평가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인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작업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응나.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다. 농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라.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장단기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마.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성과관리 및 대내외 평가대응바. 농작업재해 예방관련 조직인력, 법제도 개선사. 지역단위 농작업재해 예방기반 조성 및 지원아. 농작업재해 예방관련 국회 등 대내외기관 대응 및 지원2. 농작업재해 예방기술 보급 및 현장지원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발굴ㆍ기획 및 예산편성 대응나.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 평가대응다.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분야별 계획수립 및 현장지원라.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연찬 및 현장점검, 사업평가마.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현장수요 조사, 분석 및 환류바.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우수사례 선발, 발굴, 확산3. 농업인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가. 농작업재해 예방교육 표준교안 개발ㆍ보급 및 교육운영 지원나. 농작업재해 예방교육 관련 대내외 협력 및 교육운영 지원다. 농촌진흥기관 농작업재해 전담인력 양성 및 지원라. 농작업재해 현장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마.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기술자격 시행 협력ㆍ지원4. 농작업재해 예방기술정보 홍보 및 안전실천문화 조성가. 농작업재해 예방기술정보 개발 및 보급나. 농작업재해 발생시기별 예방기술정보 확산다. 농업인 안전실천 및 농작업 안전문화 조성5.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가. 민ㆍ관 협력 농작업재해 예방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나. 농작업재해 예방 대내외 협력방안 수립 및 이행다. 부처 협력 농작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대응 및 추진라. 관계기관 협력 농작업재해 예방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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