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①에너지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협의ㆍ협력하기 위한 에너지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에 설치한다.
②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1.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2. 작성 중인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협의 사항3. 작성된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결과 검토 사항4.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업무 협조 사항5.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 관련 국제협력의 실무적인 협력 사항6. 기타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 관련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연구 사항, 관련 정책협의회 상정 안건 사항
③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통계 담당 과장(당연직)으로 한다.3.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관의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차상위 책임자로 한다.4. 위촉위원은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제1항의 전문기관이 추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위촉한다.5. 전문기관의 위원은 간사를 겸하며, 전문기관 내 1명을 지명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6.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업무 실무자,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련 업무 실무자, 에너지다소비업체ㆍ업종협회 등의 관계자를 참여케 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부서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3.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기에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해촉된 경우 해촉된 인원만큼 새로이 위촉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통할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위 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3. 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위 책임자가 없거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제1항의 전문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제1항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의회 간사 업무를 처리한다.1. 실무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2. 실무협의회의 위원 현황 관리3. 실무협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4. 실무협의회의 회의 소집 연락 및 위원장이 의뢰한 업무5. 실무협의회의 운영 경비 지원 등 관련 제반 업무
⑦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하는 수시회의로 하되 제1항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소집한다.2.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⑧제1항의 전문기관에서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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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차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5. 기타 온실가스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63호)」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