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조문 원문
①에너지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협의ㆍ협력하기 위한 에너지통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정책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1.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작성된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승인 및 공표에 관한 사항3. 작성기관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4.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5. 기타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 관련 중요 사항
③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통계 담당 국장(당연직)으로 한다.3.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ㆍ작성기관의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실ㆍ본부장급)으로 한다.4. 위촉위원은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전문기관이 추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위촉한다.5. 전문기관의 위원은 간사를 겸하며, 전문기관 내 1명을 지명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정책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부서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3.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기에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해촉된 경우 해촉된 인원만큼 새로이 위촉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정책협의회 위원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통할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위 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3. 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위 책임자가 없거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전문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의회 간사 업무를 처리한다.1. 정책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2. 정책협의회의 위원 현황 관리3. 정책협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4. 정책협의회의 회의 소집 연락 및 위원장이 의뢰한 업무5. 정책협의회의 운영 경비 지원 등 관련 제반 업무
⑦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연도별로 1회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하는 수시회의로 하되 전문기관을 통하여 소집한다.2.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⑧전문기관에서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
위임 근거 · 차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5. 기타 온실가스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63호)」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