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재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기관 외 추가적인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통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온실가스통계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2. 온실가스통계 작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5. 기타 온실가스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63호)」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산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에너지 분야 : 제1항제1호의 에너지경제연구원2. 산업공정 분야 및 배출계수 산정 : 제1항제2호의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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