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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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기관 외 추가적인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총조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2.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 시 처리에 관한 사항3. 에너지총조사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4. 에너지총조사 자료 검증에 관한 사항5. 에너지총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6. 에너지총조사 공표에 관한 사항7. 기타 에너지총조사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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