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조문 원문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기관 외 추가적인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총조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2.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 시 처리에 관한 사항3. 에너지총조사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4. 에너지총조사 자료 검증에 관한 사항5. 에너지총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6. 에너지총조사 공표에 관한 사항7. 기타 에너지총조사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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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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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