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너지통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수급통계와 에너지총조사의 시계열 자료 및 최신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기관 및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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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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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