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지거나 수집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ㆍ참석자ㆍ관계자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중 협의회가 대외 보안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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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제15조 · 전문기관 책무제16조 · 에너지통계관리제17조 · 이의신청제18조 ·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