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문기관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1. 전문기관은 온실가스통계가 작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통계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실무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전문기관은 온실가스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전문기관은 온실가스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충분한 업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1. 전문기관은 온실가스통계가 작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통계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실무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전문기관은 온실가스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전문기관은 온실가스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충분한 업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