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에너지수급통계자료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성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소관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ㆍ분석 등에 필요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성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소관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ㆍ분석 등에 필요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청2.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3. 제2호의 사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4.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에너지통계로 그 법령에서 정하는 조사대상자
③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성기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해야하며, 작성기관은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작성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에너지수급통계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하는 조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제5조의 실무협의회에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작성기관의 협의 및 실무협의회 상정ㆍ의결은 전문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