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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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제1조의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에너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제1조의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에너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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