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문기관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1.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가 작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실무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산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4.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충분한 업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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